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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 감정평가 관련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소유의 충주시 E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음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4억 7,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에 감정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2. 6. 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2. 6.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텔 감정평가 관련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F 소유의 공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27억 원에서 30억 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교회 감정평가 관련 피고인은 2012. 6. 5. 12: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I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교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17억 원에서 18억 원에 감정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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