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9 2014가합2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공동하여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농업협동조합은 G군 일원에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 물자 및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2013. 7. 1. 원고 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F 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3. 6. 18.부터 2011. 6. 17.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8. 4. 1.부터 2011. 6. 20.경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로, 피고 D은 원고 조합의 대출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피고 E는 원고 조합의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 D의 친동생인 H은 2010. 4. 12. 원고 조합에 주상복합상가인 서울 도봉구 I, J, K에 있는 L건물 지하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C, B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H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M)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53,6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47,134,752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 조합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1절(담보취득의 원칙, 담보종류별 대출적용비율 및 대출금액산정)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상복합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산정(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감정평가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타 권역 대출로써 대출심사위원회 승인에 따른 대출은 ‘담보인정비율 상향적용 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