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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532231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영업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이고, 피고는 감정평가사이다. 2) 피고는 2005. 4.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지사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지사 협약(이하 ‘이 사건 본지사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출자금 30,000,000원을 납입한 후 원고의 C지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천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1) 피고는 천안신용협동조합의 의뢰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D 전 77㎡ 등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일반적 준칙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2) 천안신용협동조합은 피고의 감정평가를 신뢰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633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9. 28.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가리킴)은 각자 천안신용협동조합에게 110,713,423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9.부터 2010.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3. 10. 11.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2. 9. 12. 원고와 사이에,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천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만일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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