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12953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18.경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을 위해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신탁한 익산시 D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사항을 수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의뢰서’라 한다). 2. 감정평가의뢰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대출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확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감정평가의뢰인은 감정평가의뢰 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정평가 착수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 감정평가수수료는 200,000원임). 5. 감정평가보수는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대출실행 후 감정평가 보수 전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원고는 2018. 4. 25.경 피고가 감정을 의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장조사 등의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8. 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전달받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