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73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1서울청3802 (2011.12.15)
제목
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자가 아니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05. 24.(2012구합4739)
제2심 판결
2014. 01. 28.(2013누17154)
대법원판결
2015. 10. 15.(2014두5408)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93,147,300원,2,057,33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