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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68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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