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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3두26460 판결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702 (2013. 11. 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1232 (2012.05.11)

제목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사건

2013두26460

원고, 상고인

박AA 외6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702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살싱하여 더 이상 종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루인 2014. 4.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총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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