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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3.12. 선고 2014고합27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27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동희(기소), 권오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NAS스토리지(증 제1호), 휴대전화(증 제2호), 카메라(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남자 아동에게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러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성애와 관련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고 유인한 후 그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7. 피해자 C(가명, 남, 11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대화 신청을 한 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9.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빈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내 것 먼저 만져 보겠냐'고 물어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한 후 정액을 먹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12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다음 성적인 대화와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1)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G(남, 13세)와 추행행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빈 상가 건물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C(가명, 남, 11세)와 추행행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3장 및 동영상 5편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8. 광주시 북구 H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D(남, 12세)과 추행행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11장 및 동영상 14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7편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전시의 점

피고인은 네이버(주)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된 'I'라는 카페에 회원(아이다: J, 닉네임: K)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저 그런 중국아이"라는 제목으로 남자 아동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재하여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이를 전시·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9. 1.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D, G과의 추행행위 동영상을 비롯한 총 11,250개의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방식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가명), D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동영상 CD, 피해자 C(가명), D, G에 대한 각 아동음란물 CD,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자료 CD,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CD)

1. 카페게시글 출력자료, 이메일 출력자료 및 이메일 첨부영상 캡처자료, 피해자 C(가명), D, G에 대한 각 추행 동영상 캡처자료, 직접촬영 폴더 동영상 캡처자료, 인코딩 대기 폴더에 저장된 아동음란물 캡처자료, 피해자 C(가명)로부터 전송받은 성기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치료의 의지도 있는 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집행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얻는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후에 그 충격으로 성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증상(소아성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시작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여 소지한 채 네이버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리 갖고 있던 다른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가 불법인 점을 알면서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이메일로 은밀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 47쪽 이하 참조), 인터넷의 특성상 이 사건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전시 행위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큰 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아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등과 같은 행위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며 이러한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C(가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성장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G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276쪽 이하 참조)을 보면, G는 피고인의 유도하에 자위행위 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편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낮은 수준에 속하여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중간 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초범인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리치료 등을 받아왔던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천무환

주석

1) 가장 중한 범죄인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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