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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노1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에 관하여(쌍방의 양형부당) 피고인은 만 11 내지 14세가량에 불과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친해진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제3자와 사이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교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음란물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고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3자와 교환하면서 ‘저도 초딩 노예 하나 며칠 기른 적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에 관한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를 공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들은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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