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50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D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트위터(E)에 '25개 5천원 10명한테만 팔게요. 디엠 빨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D의 F은행 계좌(G)로 10,000원(비고 H)을 입금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4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