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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21. 선고 2015노7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부착명령
사건

(전주)2015노7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반(음란물소지)

(전주)2015전노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동희(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W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고합272, 2015전고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7. 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NAS스토리지(증 제1호), 휴대전화(증 제2호), 카메라(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사진 또는 동 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성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장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불건전한 동영상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9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자발적 치료의지도 엿보이는 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심 법원이 정한 형의 집행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얻는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정희

판사 고권홍

판사 김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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