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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단37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37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강원 양구군 남면에 있는 제2보병사단 32 연대 전투지원중대 B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 Max)를 이용하여 일명 'C'라 불리는 D이 음란물 유포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E'에 입장한 뒤, 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F'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수사보고(소지한 음란물 파일명 등 정리) 및 첨부된 범죄 관련 전자정보(사진, 동영상) 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첨부된 범행 일시 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입장료 지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 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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