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 도 11855 가. 업무상 배임
나. 사기
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 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나. 다. D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FW 담당 변호사 FX, GT, GU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변호사 GV ( 피고인 D 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 7. 9. 선고 2014-270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상고심 은 항소 법원 판결 에 대한 사후심 이므로 항소심 에서 심판 대상 이 되지 않은 사항 은 상고심 의 심판 범위 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 이 항소심 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 하지 아니 하거나 항소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 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제 1 심판결 중 유죄 로 인정 된 부분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다 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원심 제 9 회 공판 기일 에 이르러 사실 오인 의 주장 을 하였으나, 원심 은 위 사실 오인 의 주장 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 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 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의 주체, 배임 의 고 의, 경영 판단 원칙 등에 관한 채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 으로 살펴 보아도 원 심판결 중 위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3. 2. 19. 자 업무상 배임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공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