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 도 17564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미 만 미성년자 강간 등 )
나. 강제 추행
다. 절도
라. 절도 미수
마. 업무 방해
2010 전도 172 ( 병합 )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임종길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12.9.선고 2010노841,2010전노78(병합)판결
판결선고
2011. 3.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고만 한다)제38조 제2항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형실효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실효법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2년 6월의 형을정하였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하였으니,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명령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제9조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바,비록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제2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제1심이 부착명령사건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기재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4호’중 ‘제1호’는 ‘제3호’의 오기로 보이므로,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