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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선고 2018도1362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다.배임수재·라.뇌물공여
사건

2018 도 13629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일부 인정 된 죄명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방조 ]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일부 인정 된 죄명 업무상 배임 )

다. 배 임수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다. 라. A

2. 가. 나. L

3. 가. 나. M

4. 가. 나. N

5. 가. 나. 0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KQ, KR, MI, KA, Y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AQ ( 피고인 L, M, N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LM, AR, LN, LO, LP, AS

변호사 AU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8. 17. 선고 2018 노 104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 경제 범죄 법 ' 이라 한다 ) 위반 ( 사기 ) 죄 에서 이득액 산정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

법원 조직법 제 8 조는 " 상급 법원 재판 에서 의 판단 은 해당 사건 에 관하여 하급심 을 기속한다. " 라고 정하고, 민사 소송법 제 436 조 제 2 항 후문 은 상고 법원 이 파기 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 법률 상 판단 은 하급심 을 기속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에는 이에 상응 하는 명문 의 규정 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 정의 취지, 심급 제도 의 존재 이유, 대법원 에서 상고 이유 를 판단 하면서 사실 인정 에 관한 원 심판결 의 당부 에 관하여 개입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 소송 에서도 상고심 판결 의 파기 이유 가 된 사실상 의 판단 도기속력 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 으로부터 형사 사건 을 환송 받은 법원 은 환송 후의 심리 과정 에서 새로운 증거 가 제시 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 의 기초 가 된 증거관계 에 변동 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 의 재판 에서 상고 법원 이 파기 이유로 제시 한 사실상 · 법률 상의 판단 에 기속 된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 .

환송 후 원심 ( 이하 ' 원심 ' 이라고 만 한다 ) 의 심리 과정 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이 부분 환송 판결 판단 의 기초 가 된 증거 관계 를 변동 시키는 새로운 증거 가 제시 되거나 추가적인 증거 조사 가 이루어 지지 않았 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송 후의 심리 과정 에서 새로운 증거 가 제시 되어 판단 의 기초 가 된 증거 관계 에 변동 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원심 은 환송 판결 에서 파기 이유로 제시 한 사실상 · 법률 상의 판단 에 따라 원심 판시' 임의 화약 발파 및 허위 기성 청구 ' 에 따른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죄 와 특정 경제범 죄법 위반 ( 사기 ) 방조죄 에서, 피고인 A 등 의 기망 행위 로 CJ 컨소시엄 이 피해자 한국 철도시 설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금 전부 가 편취 액 에 해당 하고, CJ 컨소시엄 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위 기성금 전부 라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판단 은 환송 판결 의 취지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다. 원심 의 판단 에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정 경제범 죄법 제 3 조 제 1 항의 이득액 및 그 산정, 형사 소송 절차 에서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상고 이유 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 등 은 이 사건 과 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에 원용 하기 에 적절 하지 아니 하다 .

2.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원심 은, ' 임의 화약 발파 및 허위 기성 청구 ' 에 따른 피고인 A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법위반 ( 사기 ) 죄 와 피고인 L, M, N, O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법 위반 ( 사기 ) 방조죄 와 업무상 배임죄 ( 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에서 기망 행위 와 기망 의고 의, 업무상 배임죄 에서 임무 위배 행위, 재산 상 손해 의 발생 과 배임 의 고 의, 방조죄 의성립, 형사 소송 절차 에서 증명 책임 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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