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104164 총회결의무효등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피고
T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 A, B, C, D, E, F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개최한 2017. 1. 17.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U이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개최한 2017. 1. 17.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W 외 3필지 16,400.1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4. 8.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의 감사,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B 등 5명'이라 한다)은 각 이사,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원고 G 등 13명'이라 한다)은 각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총수 230명 중 38명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 X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24조 제8항에 의하여 2017. 1. 17.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원고 A를 감사에서, 원고 B 등 5명을 각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과 원고 G 등 13명을 비롯한 17명을 각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안건에 관한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8.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Y, Z을 각 감사로, AA, AB, AC, AD, AE, AF, AG, AH를 각 이사로, A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를 각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8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 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임원의 해임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 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 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⑧ 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법무법인 U이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 전인 2017. 6. 7. 이를 취하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 법원은 법무법인 U에 대하여 원고 A의 소송대리권 위임 여부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법무법인 U은 변론종결시까지 및 이 판결 선고시까지 원고 A의 소송대리권 위임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의 소 제기 및 그 취하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무법인 U에 의한 원고 A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또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나. 원고 B 등 5명
법인의 이사가 임원 해임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해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B 등 5명을 해임하는 2017. 1. 17.자 총회결의가 있은 이후 2017. 8. 17.자 총회결의로써 AA, AB, AC, AD, AE, AF, AG, AH를 각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조합정관 제15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일인 2014. 8. 20.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8. 19. 원고 B 등 5명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 B 등 5명이 자신들을 해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B 등 5명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 G 등 13명
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 하거나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원고 G 등 13명을 비롯한 대의원 17명을 해임하는 2017. 1. 17.자 총회결의 후 피고는 2017. 8. 17.자 총회결의로써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이하 'AI 등 16명'이라 한다)을 각 후임 대의원으로 선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조합정관 제15조 제1항상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임원과 달리 대의원의 경우에는 조합정관상 그 임기에 정함이 없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 G 등 13명을 비롯한 종전 대의원 17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2017. 1. 17.자 총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된다면 AI 등 16명의 대의원 선임은 조합정관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대의원 수의 상한인 30인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해임결의가 유효하다며 다투는 이상, 위 법리에 의할 때 원고 G 등 13명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원고 G 등 13명의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의원 해임에 관한 총회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조합정관 제24조 제8항은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 해임사유 등에 관한 제18조 제1항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인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해석상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였음에도 조합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소집청구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등 통상적인 총회소집절차를 거쳐야 하고, 총회소집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해임결의는 의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G 등 13명을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2017. 1. 17.자 총회결의는 조합원 5분의 1에 미달하는 조합원 총수 230명 중 38명만의 발의에 의하여 조합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 아닌 X이 소집하여 개최된 2017. 1. 17.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감사에게 총회소집청구를 하였음에도 조합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X이 총회소집에 관한 구청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G 등 13명을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피고의 2017. 1. 17.자 총회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위와 같은 조합정관상의 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의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G 등 13명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남관모
판사 김효진
주석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중 피고가 개최한 2016, 12. 20,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해임의 건, 조합장 직무정지의 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종전 조합장이었던 원고 V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2017. 1. 17.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부분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