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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880
대의원회 결의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5. 14.자 대의원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D 및 E 등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2002. 4. 25.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인바, 원고 A은 2012. 3. 8.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피고의 2013. 5. 14.자 대의원회결의로 해임된 사람이며, 원고 B은 이 법원 2012가합2619호 대의원회의 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무효로 확인된 피고의 2012. 9. 24.자 대의원회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임원, 대의원 및 회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임원 및 대의원) 본 조합은 하기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상무이사 : 1명

3. 이사 : 5~10명

4. 감사 : 2~3명

5. 대의원 : 조합원의 10% 이상(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겸직)

6. 고문 : 약간 명 제11조의3(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

1. 임원 및 대의원의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해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불응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

1.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원 중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4. 임원의 결원은 30일 이내에 조합원 중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고, 대의원의 결원은 조합장이 추천,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단, 법적 정족수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1. 본 조합의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회)

1.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의원회를 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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