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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2468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5. 20.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장인 원고, 이사인 D, E, F, G, H, I, J, K, L, 감사인 M, N 등 피고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15조(임원)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선임될 수 없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다.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O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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