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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9 2014가합40669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9. 10. 포항시 북구 E아파트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B, C, D은 피고의 이사들이다.

나. 피고 정관 중 관련규정 제15조(임원) ②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 또는 거수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 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월시킬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 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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