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F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W 외 3필지 16,400.1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4. 8.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의 감사,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B 등 5명’이라 한다)은 각 이사,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원고 G 등 13명’이라 한다)은 각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총수 230명 중 38명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 X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24조 제8항에 의하여 2017. 1. 17.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원고 A를 감사에서, 원고 B 등 5명을 각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안건과 원고 G 등 13명을 비롯한 17명을 각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안건에 관한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8.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Y, Z을 각 감사로, AA, AB, AC, AD, AE, AF, AG, AH를 각 이사로,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를 각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8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