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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0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로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및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

)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에 따라 피고 C, 피고 D, 피고 E을 포함한 피고 조합 임원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여 총 조합원 487명 중 1/10 이상인 136명의 발의로 2012. 5. 19.자 임시총회(이하 ‘제1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비용으로 12,117,960원을,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피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4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 5항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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