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도2513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1799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
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
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증거재판주의
와 증명책임분배의 원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
지 못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
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6. 14.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② 제1심은 피고인 주
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실, ③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
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
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