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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도40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도4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3551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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