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99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도9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192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