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5964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7두45964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기획재정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 선고 2016누81941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