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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6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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