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된 점,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몽둥이 구타, 전기고문, 오금지에 몽둥이를 끼우고 꿇어앉게 하는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