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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5(3)민,259;공1978.1.15.(576),10489]
판시사항

외국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내무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가 그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명덕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원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관계를 그릇 판단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원고가 매수하여 그 명의를 그의 언니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전화가입권에 관하여는 그 가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 채택증거로써의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증거로 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채증하여 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이유모순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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