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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8.15.(926),2225]
판시사항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의 요부(적극) 및 외국인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면서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나.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 2항 에 정한 허가·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이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연립주택의 건물부분 1세대 및 그 대지권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인 소외 1이 소외 2의 권유로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소외 2의 처남인 피고 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88.8.18.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위 소외 2는 그 무렵 피고 1을 찾아와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므로 피고 1은 자신이 위 소외 1 측으로 부터 해지통고를 받았다고 알리자 위 소외 2는 자신이 모두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피고 1은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같은 달 22.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자신의 인감도장과 함께 위 소외 2의 처인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는 재일교포인 피고 2와 짜고 위 서류 및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1이 얼굴도 모르는 피고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피고 2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8.18.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소유명의수탁자인 피고 1이 그 대리인인 위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2와 통모하여 채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 2항 에 정한 허가, 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은 외국인토지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위 대지권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에 정한 토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위와 같은 신고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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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3.선고 90나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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