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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3]
판시사항

하천복개부지 점유권매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상에 축조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경우 이 복개부지는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서 지방세법 104조 4호 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그 점유권의 양도는 동 법조 8호의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개부지의 점유권매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양동상가건축기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는 이건 광주천상에 상가주택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복개부지를 신축하고 그 중 일부의 점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복개부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이건 복개부지는 기실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 비추어 위 법조 제4호 의 “기타의 건축물”로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점유권의 양도는 원판시대로 동 법조 제8호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복개부지의 점유권 매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의 불비모순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소외인 외 139인은 원고가 취득한 이건 복개부지위에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입주하게 될 동별 층별 및 건평을 선정하고 편의상 원고명의로 건축허가만을 받은 다음 동 소외인 등이 각자 피고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소외 농업협동조합 광주지소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이건 상가주택 5동 도합 건평 2,764.94평을 건축하고 각 입주자개인이 이를 구분소유(지붕, 벽, 변소, 계단, 출입구 등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동 건물의 소유자인 각 입주자별로 구분 부과함은 모르되 원고에게 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유에 모순있거나 법률의 적용 잘못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보고 위법 있다고 논란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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