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와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태안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11. 12. 선고 70나2426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약정한 이건 보수금으로 일응되는 금 30,582,500원은 원고가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것이고 따라서 원판시 상당한 보수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위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본다고 하였을 뿐 갑 제1호증의 소론 규정을 법률상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닐뿐 아니라 이 사건 보수금의 수액에 관한 원심의 판단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건 소송위임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맺은 피고회사의 청산인이던 소외 1, 소외 2가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아니여서 결국 위 위임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수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제6호증(공소장)의 기재내용과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뿐 아니라 착오로 진술한것으로 인정하기에 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판시대로 긍정할수 있고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므로 말미암아 독단적으로 사실을 판단한 잘못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거시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로써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건 소송을 위임하기로 결의할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의 한사람이었던 망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성립당시 부터 1968. 12. 20. 해산하기 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자로서 1949년경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의 한사람이고, 그의 매부가 되는 소외 5로 부터 이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의 매도계약금의 일부를 수령하였고, 위 토지는 소외 6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194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4282년 민제825호 사건)에서 승소하여 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위 소외 4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않는한 알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판시 사실인정을 긍인못할바, 아니라 할것이고, 원심이 위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에 위반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이에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패소자들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