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위반행위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청의 적용법령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근거 법령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은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구 외국인토지법 등에 의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 제3항이나 제4항은 제1항이 정한 유예기간보다 더 유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반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적용법령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처분청의 적용법령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은 근거 법령으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도 같은 법 제11조의 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
[3] 구 외국인토지법(1994. 1. 7. 법률 제4726호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같은법시행령(1987. 8. 14. 대통령령 제122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을 받을 당시 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에는 그 허가를 받은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외국인의 실명등기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도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명의신탁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위의 사유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3] 구 외국인토지법(1994. 1. 7. 법률 제4726호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현행 외국인토지법 제4조 참조) , 구 외국인토지법시행령(1987. 8. 14. 대통령령 제122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참조) ,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외국인토지법 제4조 참조) ,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현행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참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공1988, 46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공1998상, 1508)
[3]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공1978, 1048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공1992, 22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2770 판결(공1993상, 54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공1997하, 3276)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공2000하, 2237)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변론주의 위배 등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 제3항이나 제4항은 제1항이 정한 유예기간보다 더 유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법 제11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반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적용법령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처분청의 적용법령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은 근거 법령으로 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반행위의 종별을 법 제11조 제4항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의 단순한 착오라고 보아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 제1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법 시행 전에 이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도 법 제11조의 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명의신탁자에 해당 하고, 법 제11조 제3항, 제4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자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이 적용되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94. 11. 1.에 확정된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7. 11. 8. 실명등기를 한 것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라고 본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법 제11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구 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1994. 1. 7. 법률 제4726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5조, 그 시행령 제5조,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을 받을 당시 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에는 그 허가를 받은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참조), 외국인의 실명등기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1985. 4. 19. 당시에도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명의신탁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위의 사유로써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원고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취득허가를 받은 후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여부와 그 경우 법 제11조 제3항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그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원고와 같이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후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그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때부터 법 제11조 제3항의 유예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