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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5 2015누6683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열다섯째 줄에서 열여섯째 줄 사이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58),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사건 계속 중(2015누4021)이다.”를 “제1심에서 2014. 11.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58), 항소심에서 2015. 1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5누4021),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대법원 2015두58911)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여덟째 줄의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이용 목적, 이용 시기, 이용 빈도 및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운항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ㆍ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변경된 운항시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종전보다 불편해짐으로써 교통권을 제한받거나 침해받아 재산상ㆍ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의 운항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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