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2.11 2014누6921
조건부 면허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이유

... 대체 운항한 선박(오션플라워호 등)의 수송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기간은 면허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이므로 3년간 운항선박(면허선박과 면허선박 대체선박)의 수송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정기준: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평균 운송수입률 산정기간: 2010.8.1.~2013.7.31. - 면허신청일(2013.8.23.) 전월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기간(고시3조) 1일 운항 가능횟수 산정 - 썬플라워호(카페리): 4회 * 운항(3시간) 정박(2시간) = 5시간, 1일 24시간 ÷ 5시간 = 4.8회 - 오션플라워호(썬플라워호 겨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박): 2회 * 운항(3시간) 정박(2시간) = 5시간, 1일 13시간 ÷ 5시간 = 2.6회 - 씨플라워호(썬플라워호 겨울철 수리 시 일시적 대체선박): 2회 * 운항(4.5시간) 정박(1시간) = 5.5시간, 1일 13시간 ÷ 5.5시간 = 2.45회 - 오리엔트호(카페리): 2회 * 운항(6시간) 정박(2시간) = 8시간, 1일 24시간 ÷ 8시간 = 3.0회 - 아라퀸즈호(카페리/오리엔트호 대체선박): 4회 * 운항(4시간) 정박(1시간20분) = 5시간20분, 1일 24시간 ÷ 5시간20분 = 4.61회 - 면허신청 선박(쾌속선): 2회 * 운항(3시간) 정박(3시간) = 6시간, 1일 13시간 ÷ 6시간 = 2.16회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산정 [기존 운항 선박] 해운조합 수송실적 자료(최근 3년간 수송실적) [아라퀸즈호] 1년간 실적으로 환산하여 산출(아래 표와 같음) [면허신청 선박] 여객수송실적(화물 수송 없음) - 3년간 평균 운항일수: (썬플라워호 260일 아라퀸즈호 247일) ÷ 2 = 253일 - 여객1인당 평균 운임: 기존 운항선박(5척) 평균 운임 ÷ 5 = 202,438원 ÷ 5 = 40,487원 - 연간 제공가능 여객수송 능력: 여객정원 600명 × 1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