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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도5342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3도5342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법리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소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재래시장의 재건축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시장재건축조합인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설립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2002. 4. 1. 시행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과, 그 후속 입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되어 2005. 3. 1.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및 위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시장재개발 · 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였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위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등의 개정 경과 및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와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목적 및 위 법률 부칙(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15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을 정한 본칙 제81조 제1항 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위 법률 시행일부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위 본칙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등 관련 규정의 내용 ·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 준용됨을 전제로 위 규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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