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8.28 2013도5342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법리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소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재래시장의 재건축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시장재건축조합인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설립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2002. 4. 1. 시행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과, 그 후속 입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되어 2005. 3. 1.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및 위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시장재개발시장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였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