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8497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의 시장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상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 법률은 2006. 10. 29. 법률 제7945호로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4. 3. 25. 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상가점포를 분양받았다.

나. 청산금 부과처분 등 1)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0. 3. 9. 사업시행인가를, 2011. 1. 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13. 8.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면적과 대지지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를 하고 2013. 12. 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 2013. 1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고, 2014. 1. 15. 조합원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5. 13.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