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청장은 1997. 6. 21. 익산 A이 있는 익산시 C 대 5,624㎡(2010. 5. 3. D 대 89㎡, E 대 95㎡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건물)이 안전상 문제로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유로,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법’으로,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활성화법’으로 약칭한다.
중소기업활성화법은 2004. 10. 22. 법률 제7235호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었고, 동 법률은 다시 2006. 10. 29. 법률 제7945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동 법률은 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일부 개정되고 법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이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육성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구 특별법’으로 약칭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고(이후 재래시장육성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으로 바뀌었으나, 이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정’이라고만 한다),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나. A 상인들로 구성된 A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7. 7. 31. 익산시장에게 조합원수를 222명으로 하여 재건축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