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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가합56448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174(본소), 2013가합15810(반소) 사건의 2013.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종합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3. 27.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E종합시장 재건축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6. 11. 13.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6조에 따라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9. 2. 1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남구 D 1,795㎡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7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및 부대시설인 ‘G’을 공사대금 16,641,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E 종합시장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1.경 설계변경으로 건축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17층 공동주택 80세대로 변경되었다). 조합원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후인 2009. 1.경부터 기존 상가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사이에, 신축 예정인 G 상가 또는 아파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에서 조합원 권리가액(기존 지분의 권리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 분담금액으로 하는 ‘G 상가 공급계약(조합원)’ 또는 ‘G 아파트 공급계약(조합원)’(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함이 없이 ‘조합원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각 분양계약서는 매도인 겸 시행사인 피고와 시공사인 F, 매수인인 조합원 3자가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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