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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6구합64326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시장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상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 법률은 2006. 10. 29. 법률 제7945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일부 개정되고 법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3. 25. 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서울 강남구 T 지상에 신축된 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원고의 조합원 중 일부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3. 9. 사업시행인가를, 2011. 1. 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13. 8.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면적과 대지지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를 하고 2013. 12. 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013. 1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고, 2014. 1. 15. 피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으며, 2016. 5. 13.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조합장 V의 소집에 따라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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