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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9. 선고 2012노3643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2노3643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옥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0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양형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이하 '도정법위반죄'라고 한다)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에서 당연 퇴임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여 현재 한창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에 관하여는 원심이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하게 판단을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정 및 당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이 법원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시장재건축조합으로 도정법 제81조 제1항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관계서류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등사요청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열람은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계약을 해제하여 적대적 관계에 있는 시공사들로부터 악의적인 진정을 당한 것이고, 관계서류의 열람 신청도 악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정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업무 편의상 허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고는 하나,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절차를 무시하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의 금융부담은 조합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할 상황이 초래된다.

③ 피고인은 2012. 6.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2고정 875)에서 2010. 11. 23.경 및 2011. 10. 22. 각 시공사 선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④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수

판사 김덕교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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