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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1743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F,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바, 같은 목록 순번 1, 16 기재 각 부동산 및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의, 같은 목록 순번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의, 같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C 명의의,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14, 15 기재 각 부동산 및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각 2015. 3.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순번 17,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3.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는 F이 상속하고,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4씩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보내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당초 합의된 내용과는 달리 별지1 목록 순번 1, 16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이, 같은 목록 순번 12, 13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B이,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1, 14, 15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같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C 및 피고가 각 1/3 지분씩 상속하기로 협의가 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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