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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03. 선고 2006누21100 판결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 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4,028,300원, 원고 황○○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1,397,200원, 원고 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820,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은 2003. 10. 24. 원고 문○○에게 105,000,000원을, 2003. 10. 30. 원고 황○○에게 119,374,760원을, 같은 날 원고 문○○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이 위 각 송금액(다만, 피고는 원고 황○○에 대한 송금액을 착오로 119,347,760원으로 보았다)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4. 10. 1. 원고 문○○에게 증여세 14,028,300원, 원고 황○○에게 증여세 11,397,200원, 원고 문○○에게 증여세 3,820,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문○○이 2003. 2.경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던 바, 이○○ 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들 계좌로 위 금액을 각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률관계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끝.

다. 인정사실

(1) 이○○(1915. 3. 15.생)은 2남 5녀를 두었고, 원고 황○○은 3녀, 원고 문○○은 원고 황○○의 남편, 원고 문○○은 원고 황○○의 아들이다. 이○○은 장남인 황○○(미혼) 소유의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는데, 황○○이 2003. 2. 10.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되었다. 이에 원고 황○○과 문○○은 이○○을 돌보기로 하고, 원고 황○○이 이○○을 대리하여 2003. 2. 14. 김○○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소지 근처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문○○이 지급하였다.

(2) 이○○은 2003. 8. 23. 이○○에게 단독 상속한 위 ○○아파트를 44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장녀인 황○○에게 6천만 원, 4녀인 황○○에게 3천만 원, 5녀인 황○○에게 9천만 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254,374,76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은 2004. 10. 말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 황○○이 이○○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2003. 10.경) 이○○의 나이가 만88세에 이르러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②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원고들 별로 나누어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의 처분 및 그 배분행위에 원고 황○○, 문○○이 깊이 간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만일, 이○○이 차용한 임대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전액 변제할 수 있었고, 더욱이 차용증(갑 제3호증)에 의하면 2억 8천만 원에 대한 당좌대출이율에 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액(25,625,240원)을 남겨 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④ 3녀인 원고 황○○로서는 이○○을 돌보고 황○○의 상가를 인수하는 등의 기여를 하면서도 위 ○○아파트 처분대금에서 한 푼도 배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⑤ 원고 문○○, 황○○이 평소 황○○의 재산처분을 주도적으로 정리해 주었고(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더욱이 이○○의 노후를 돌보고 위 ○○아파트의 처분에 관여하는 등 그 기여도가 높았으므로 원고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다액을 수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제1심 증인 황○○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문○○이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고, 이○○은 노환으로 도장만 찍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이 차용증을 작성할 만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고, 인척관계에서 이자 약정까지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전 등을 하여야 하므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영수증(갑 제5호증의 3)에 지급인으로 원고 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들 대리인의 진술)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황○○이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위 각 돈은 대여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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