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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01. 선고 2011나48744 판결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7509 (2011.05.26)

제목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사건

2011나4874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XX교회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가합8750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2. 2.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XX본교회와 주식회사 OO이 2009. 3.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XX본교회는 주식회사 OO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 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1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학교법인 XX과 주식회사 OO이 2009. 3. 1. 체결한 전세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학교법인 XX은 주식회사 OO에 같은 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147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XX본교회와 이AA가 2009. 3.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XX본교회는 이A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 09. 7. 3. 접수 제31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XX본교회와 유BB이 2009. 3.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XX본교회는 유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 09. 7. 3. 접수 제31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 내지 바.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 9, 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내지 5,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은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이 추진한 불곰사업에 관하여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공기부양정 등 미화 약 310,000,000달러(한화 약 340,000,000,000원) 상당의 무기 도입을 중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OO의 관할 세무서인 성북세무서장에게, OO이 위 가.항 기재 해외 무기 중개수수료를 피고 XX본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고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면서 합계 29,796,460,624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그 당시 일광 공영의 대표이사이던 이AA와 그 아내인 유BB이 위 매출누락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조세채권

(1) 성북세무서장은 2009. 7. 1.경 OO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14,085,094,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297,964,530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하고, 2009. 7. 8.경 OO에 납부기한을 2009. 7. 31.로 정하여 위 법인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1.경 위 나. 기재 매출누락금 합계 29,796,460,624원에 관해 이AA와 유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성북세무서장은 2009. 7. 8.경 이AA와 유BB에게 납부기한을 2010. 1. 31. 로 정하여 각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2010. 7. 23. 현재 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은 합계 16,479,767,600원, 이AA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은 합계 12,420,550,280원, 유BB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은 합계 1,158,553,0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OO, 이AA, 유CC의 처분행위

"(1) OO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9. 3. 31. 피고 교회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1475로 채무자 OO,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② 2009. 3. 1. 피고 학교법인 XX(이하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학교법인에 같은 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1474호로 전세금 28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2) 이AA는 2009. 3. 31. 피고 교회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1475호로 채무자 OO,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유BB은 2009. 3. 31. 피고 교회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1475호로 채무자 OO,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OO, 이AA, 유BB의 자산현황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처분행위 당시 OO은 표준대차대조표 상 자산총계가 10,086,486,638원, 부채총계가 9,432,679,241원으로 나타났는데,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6,479,767,600원 상당이 더 있었다.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으로 ① 개별공시지가가 764,748,000원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604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공동담보에 대한 채권최고액 안분금액 474,316,094원), 채무자 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② 시가 390,000,0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2,420,550,280원 상당이 있었다.

(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당시 유BB의 적극재산으로 ① 개별공시지가가 811,890,000원인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성북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2604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공동담보에 대한 채권최고액 안분금액 503,554,757원), 채무자 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② 개별공시지가가 58,800,000원인 경주 양북면 AA리 000-0 주택, ③ 개별공시지가가 67,750,000원인 같은 리 000-0 토지, ④ 개별공시지가가 59,356,000원인 같은 리 000-0 토지, ⑤ 개별공시지가가 2,106,350,000원인 서울 성북구 BB동 000-000 토지[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00,000,0 00원(실제 채무액 2,160,000,000원), 채무자 피고 학교법인, 근저당권자 한국사학진흥재 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l58,553,0 80원 상당이 있었다.

바. OO은 2011. 7. 2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597호로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다.(1) 기재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23.을 기준으로 OO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합계 16,479,767,600원의, 이AA에게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합계 12,420,550,280원의, 유BB에게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합계 1,158,553,08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① 윤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부분은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해졌고, ② 윤DD, YY Inc{이하 'YY'이라 한다), HH(이하 'HH'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들을 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만 한 합리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위 각 금원을 OO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③ 이AA, 유BB에 대한 소득처분은 OO의 누락된 수입금이 피고 교회에 귀속되었다고 판명되었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의 대표자 등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보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윤DD, YY, HH이 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조세부과의 제척기관 경과 여부,OO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최종적으로 이AA, 유BB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일응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즉, 원고의 OO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 및 납부고지와 이AA, 유BB에 대한 각 소득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는 이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일 이후인 2009. 7. 1.경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매출신고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이AA, 유BB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고, 성북세무서장은 2009. 7. 1.경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해당연도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에 의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OO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누락된 매출신고액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액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OO, 이AA, 유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OO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처분행위, 이AA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유BB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OO, 이AA, 유BB 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각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아래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 이AA, 유BB은 위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9. 7. 8.경 비로소 성립되었고, 피고 교회와 OO, 이AA, 유B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보다 앞선 2009. 3. 31.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교회는 위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가 OO, 이AA, 유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는 피고 교회가 2009. 3. 31. OO, 이AA, 유B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나, 다음 ① 내지 ④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가 OO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4호증 을 제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는 OO의 무기 중개 수수료를 은닉하는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교회가 OO에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원고는 피고 교회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무렵 OO에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위 중개 수수료의 지급일 가능성이 크다. ② OO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진행되었는데, OO, 이AA, 유BB은 위 세무조 사가 끝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직후인 2009. 7.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교회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2009. 8. 12. 성북세무서장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OO에 대한 1,5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라 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대여금의 내용, 즉 대여일, 변제기, 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대여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교회와 이 AA, 유BB 사이의 금전거래나 별지 목록 2. 및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 권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 ④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OO은 피고 교회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가 OO, 이AA, 유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교회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학교법인 역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9. 7. 8.경 비로소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학교법인과 OO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계약은 2008. 2. 29.부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2009. 3. 1.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렵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은 위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가 OO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2009. 2. 26. OO에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 ① 내지 ④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 학교법인이 2009. 3. 1. OO과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AA는 피고 학교법인의 대표자인데 위 전세권설정계약일 무렵 OO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② OO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8. 9. 2. 부터 2009. 6. 25.까지 진행되었는데 OO은 위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9. 7.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을 제4호증의 10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과 OO은 2008. 2. 29.부터 2009. 1. 1.까지 위 부동산 중 201호, 204호, 207호, 304호에 관하여 각 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4호증의 7 내 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과 OO은 2009. 2. 27.부터 2009. 3. 1.까지 위 부동산 중 201호, 202호, 204호 내지 207호, 301호 내지 306호 및 6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합계 28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별도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우선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여부 관한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 ・ 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위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교법인이 OO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학교 법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이 2009. 3. 31. 피고 교회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OO이 2009. 3. 1. 피고 학교법인과 체결한 전세권설정 계약,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AA가 2009. 3. 31. 피고 교회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BB이 2009. 3. 31. 피고 교회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교회는 OO에게 청구취지 가.(2)항 기재 근져당권설정등기의, 이AA에게 청구취지 나.(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BB에게 청구취지 다.(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학교법인은 OO에 청구취지 가.(4)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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