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 계속중에 도과한 경우,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너무 무거운 처분으로 보아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2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 계속중에 경과한 이후에는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판시와 같은 3개의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벌점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정하는 연간 누산점수를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앞의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이 전산처리되지 않아 마지막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1995. 3. 20. 원고의 연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자 1995. 6. 21. 위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너무 무거운 처분으로 보아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2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95. 3. 20.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1995. 3. 20.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1995. 6. 21.자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95. 3. 20.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위 취소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설사 원심판결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인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 6. 21. 같은 해 3. 20.부터 1995. 12. 9.까지의 265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5. 8. 30. 원심으로부터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95. 12. 1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그 후 다시 위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 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 선고일인 1995. 12. 12.에 당연히 실효되고 그 때부터 다시 일시 정지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결과,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은 상고심 계속중에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