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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4.9.15.(976),2309]
판시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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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23.선고 93구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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