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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5 2015누237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충장대로 367 대빙고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그곳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2001. 11. 2. 혈중알콜농도 0.169%, 2011. 4. 16. 혈중알콜농도 0.074%)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번호 C)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4. 10. 5., 결격기간 2014. 10. 5.부터 2016. 10. 4.까지,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앞서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부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음주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결격기간의 시기를 원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때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개시일인 2014. 8. 18.로 소급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2014. 10. 5.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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