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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구단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2016. 12. 28.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6. 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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