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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취소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하 ‘ 이 사건 정지처분’ 이라 한다) 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의 공정력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위 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 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데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16. 10. 30.부터 2017. 2. 6.까지 100 일간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55 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98, 수진 역사거리 앞길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9. 20. 경 용인 서부 경찰서 장으로부터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협박하여 형사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2017. 1. 24. 경 서울 특별시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그 후 위 형사 입건된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 협박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7 고합 182호,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2414호), ④ 이에 따라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었고, 용인 서부 경찰서장이 2017. 10. 17. 경 이 사건 정지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협박 범행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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