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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1152 판결
재산취득자금의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81 (2008.06.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2452 (2007.10.17)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입증책임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추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5. 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930,010원, 2004. 5.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911,920원, 2005. 8. 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694,540원,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1,038,020원(원고는 제1심에서 증여세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71,038,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0.경부터 광주 ○○구 ○○동 ○○○-1에서 '○○밧데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1.경부터 2005.경까지의 소득액은 연 1,000만 원 내외이다.

나. 원고는 2001. 9.경부터 2005. 10.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총 27필지의 토지를 취득(총 취득가액 합계 2,953,534,000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2006. 10. 21.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 12. 18.부터 2007.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2001.경부터 2005.경 사이의 원고의 기존 보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대출금 및 전세금 등(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계 2,312,141,000원을 출처가 증명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취득가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합계 641,393,000원(=2,953,534,000원-2,312,141,000원)을 산출한 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2007. 4. 4.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일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0. 17. 원고가 2005. 8. 27. 및 2005. 9. 4. 소외 박○덕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과세가액을 2억 8,700만 원(= 4억 9,500만 원 - 2억 8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8,319,020원에서 67,281,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건 외에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해 줄 만한 재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등이 있다'라는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것인지

(2) 더 나아가 원고의 소득 중 433,393,000원(=641,393,000원-208,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무엇인지

원고는 광주 ○○구 ○○동 및 광주 ○구 ○○동 일대의 농지 50,579㎡를 임차하여 1991.경부터 2005.경까지 벼농사에 종사하면서 수확한 벼(대금 9억 4,056만 원 상당)와 가공한 쌀(2398가마)을 소외 송○현 등에게 판매하여 금 13억 원의 수입을 얻은 외에도,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위 농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특용작물(토마토, 고추, 호박, 미나리)을 재배하여 금 684,435,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쟁점 (1) 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상속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될 때 제34조의6으로 신설되었다가 이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제45조로 이관되고 일부 문구가 수정된 것이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 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② 위 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대법원 1984. 3. 27.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③ 위 법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증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현금화되어 직계비속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증여되는 경우 그 근거가 남지 않게 되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여 과세를 하기 어려운 것이 거래계의 현실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대법원은 위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어 무분별한 과세를 제한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다른 자로부터'의 의미를 종래의 판례와 같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래서 위 추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취득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재산취득자에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직계존속 등이 실질적으로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였다.

④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이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판결)."고 판시하였다.

① 200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법과는 달리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유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 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인바,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 '라는 문구의 삭제는 증여자를 특정하여야만 과세를 할 수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원래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바, 따라서 그 추정을 뒤엎기 위한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할 것이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경부터 2005.경까지의 소득액이 연 1,000만 원 내외이고, 달리 부동산 취득자금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추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벼농사에 종사하여 약 금 13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손○현 사이의 벼 매매 당시의 대금 수수에 관한 영수증 및 매수인인 송○현이 작성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송○현이 가공하였다는 쌀 2,398가마의 매수인 및 대금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11. 제정된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제정 당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상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06.경에야 비로소 지급 신청하였고, 그 전에는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특용작물을 재배ㆍ판매하여 금 684,435,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특용작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나 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위한 영농자재구매 내역이나, 시설 유지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내역이 전혀 없어 재배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운 이상, 위 금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81 (2008.06.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0.경부터 ○○ ○○구 ○○동 377-1에서 '○○밧대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1.경부터 2005.경까지의 소득액은 연 금1,000만 원 내외이다.

나. 원고는 2001. 9.경부터 2005. 10.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총 27필지의 토지를 취득(총 취득가액 합계 금 2,953,534,000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2006. 10. 21.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 12. 18.부터 2007.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01.경부터 2005.경 사이의 원고의 기존 보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대출금 및 전세금 등(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합계 금 2,312,141,000원을 출처가 증명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취득가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합계 금 641,393,000원(=금 2,953,534,000원-금 2,312,141,000원)을 산출한 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2007. 4. 4.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일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순번

토지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취득가액

(단위:천원)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단위:천원)

증여세 부과처분

1

00시 00구 00동

2004.5.21.

108,000

62,719

7,930,010원

2

00시 00구 00동

2004.5.31.

60,852

60,852

10,911,920원

3

00시 00구 00동

2005.8.26.

56,271

22,822

5,694,540원

4

00시 00구 00동

5

00시 00구 00동

2005.10.5.

620,000

495,000

138,319,020원

6

00시 00구 00동

7

00시 00구 00동

8

00시 00구 00동

175,000

합 계

1,020,123

641,393

162,855,490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0 .17. 원고가 2005. 8. 27. 및 2005. 9. 4. 소외 ☆☆☆으로부터 금 2억 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표 순번 5내지 8 기재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과세과액을 금 2억 8,700만 원(=금 4억 9,500만 원-금 2억 8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에서 금 67,28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 이 사건 소 중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71,038,02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71,038,020원(=금 138,319,020원-금 67,281,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심판원 2007. 10. 17. 감액경정결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존재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및 ○○ ★★구 ★★동 일대의 농지 90,579㎡를 임차하여 1991.경부터 2005.경까지 벼농사에 종사하면서 수확한 벼(대금 9억 4,056만 원 상당)와 가공한 쌀(2398가마)을 소외 ◇◇◇ 등에게 판매하여 금 13억 원의 수입을 얻은 외에도,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위 농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특용작물(토마토, 고추, 호박, 미나리)을 재배하여 금 684,435,000원의 수입을 얻어 왔는바, 이와 같은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일부 자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에 이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래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200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바, 따라서 그 추정을 복멸하기 위한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먼저, 원고가 벼농사에 종사하여 약 금 13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송상현 사이의 벼 매매 당시의 대금 수수에 관한 영수증 및 매수인인 ◇◇◇이 작성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이 가공하였다는 쌀 2,398가마의 매수인 및 대금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11. 제정된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법률(제정 당시 쌀소득 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2006.경에야 비로소 지급 신청하였고, 그 전에는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특용작물을 재배 ・ 판매하여 금 684,435,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특용작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나 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위한 영농자재구매 내역이나, 시설 유지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 내역이 전혀 없어 재배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운 이상, 위 금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71,038,02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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